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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⑥] "추가공제시 기제출 서류 추가 제출 없애주길"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부친이 65세 경로 추가공제를 받게 됐다. 이미 5년전에 60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기에 부양가족 혜택을 받은 줄 안다. 이제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추가공제를 받게 되는 시점에서 다시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면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불편함과 그 집행을 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동사무소)의 추가적인 업무도 가중될 것 같기도 하다. 이미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이 없으면 편리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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