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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신용카드 공제 반영기간 앞당겨야"


○…기업체에서 연말정산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년 느끼는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행 및 도착시기가 늦어 연말정산 실무를 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불편은 느끼고 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용카드 확인서는 빨라야 12월 중순은 돼야 하고, 대개 12월20일경은 돼야 거의 다 도착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인터넷으로 발행한 각종 증명서류는 인정해 주되, 실생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인터넷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용카드 공제금액에 반영되는 기간을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 사용분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그런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발행한 증명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연말에는 무슨 난리인지 모를 지경이다. 아울러 국세청 안내책자의 발간 및 배포도 11월말에는 기업체 담당자가 모두 받아볼 수 있도록 지침을 줬으면 한다. 일정을 좀 당겨서 보다 합리적인 세무처리가 됐으면 한다.
(ID:28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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