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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전문자격사 부부에 대한 합산과세는 위헌


현행 소득세법 제43조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결정이 났고, 소득세법 제61조와 제43조는 입법취지면에서 볼때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바, 소득세법 제43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래 들어 전문자격(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갖추고 있는 남녀가 결혼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부부가 각기 노력해 경영을 함에도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합산해 과세되는 부당함이 생기는 것이다. 위장 동업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조사해 밝혀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법조항으로 합산과세를 함은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 본인의 견해로는 소득세법 제61조가 위헌이라면 소득세법 제43조도 당연히 위헌으로 보이는 바 국세청 및 재경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ID:tax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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