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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우칼럼]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무역 원활화위한 關稅士의 역할



김 중 근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작년 9ㆍ11사태이후 국제기구와 미국은 테러방지, 밀수, 마약,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사회안전보호에 초점을 두고 우리 나라 등 20여개국에 대해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요청하고 있고, 최근 들어 미국세관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선적서류 제출시기를 선적지항구를 출발하기 24시간전까지 보고토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로버트 보너 美 관세청장은 동규정이 더욱 안전한 국제교역을 위한 범세계적인 계획의 일부이며, 수입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대처함으로써, 만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관 간소화가 핵심의 하나인 무역 원활화와 사회안전이라는 상충되는 행정수요의 원만한 조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가자격사인 관세사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즉 세관과 관세사가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는(Shared Responsibility)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관통제에 기반을 둔 진정한 무역 원활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관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해 보면 첫째,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직까지는 신속통관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누적 입력됐을 때 발생될 통계적 문제와 가산세 문제는 자칫 국가경제수립과 화주의 기업경영에 회복 불가능할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관세청도 위험관리(R/M)기법의 도입, 선별검사제도(C/S)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관세사의 역할제고를 통해 통관심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관편의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신속한 반출을 위해 통관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관편의제도 허용대상에 관세사의 명의로 포괄담보를 설정하게 해, 그 관세사가 통관을 위탁받은 업체의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범위내에서 통관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관세사 및 관세사법인이 수출입화주의 적격성을 보증하는 업체에 대해 통관편의제도를 이용하게 한다면, 중소기업체의 자금부담 또는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신속통관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관세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우선 관세행정의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단일창구(Single Window) 및 One Stop Service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통관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심사에서의 문제나 불복신청소송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P/L 정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편의도모와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무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지만, 수요자의 '작은 정부' 요구에 따라 세관의 규모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므로 테러방지, 밀수, 마약 등의 업무 이외에 나머지 세관행정은 민간에 위임될 것으로 예상돼 통관업무 이외에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의 세관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에 힘을 더욱 기울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의 많은 부분은 관세사업계의 대형화와 직결돼 있어, 이 대형화의 해법을 연구해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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