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기준 재고돼야"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왜 특근이나 야간근로를 통해 받게 되는 수당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 본인은 연봉의 40%가 이러한 수당을 통해 받게 되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특수한 관계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수당임에도 이것도 어느 선을 그어서 공제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매년 본인과 같이 힘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고, 그만큼의 수고는 헛되고 마는 것이다. 현행 수당 상한선을 240만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둘째로 부양가족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본인은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는 무직으로 집에 쉬고 계시는데 부양가족 기준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55세이상만 부양가족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연령제한 때문에 10년전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지만 연말정산에 단 한번도 부양가족 대상에 올려보지 못했다. 근로자들이 부당한 기준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바란다.

[ID:labo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