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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 "방범용역도 부가세 면제해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정책적 목적으로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등 국민후생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방범용역도 국민후생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SECOM(세콤)이나 CAPS(캡스) 등에서 각 가정에 방범시스템을 설치하고 비상시 출동해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부가세 별도)를 수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범용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뿐만 아니라 방범용역도 국민후생적인 용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갈수록 지능화ㆍ전문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 일일이 경찰행정력이 동원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방범시스템을 가정 스스로 구축함으로써 경찰행정력에 대한 노고(?)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대다수 국민은 경찰행정력의 도움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미 갑근세, 소득세, 주민세 등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 볼때 방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각종 범죄 및 우발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D:p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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