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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전용면적보다 시가기준 적용해야"


강북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가운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사항에 적용될 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급주택기준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시가로 적용해야 하며 6억원이상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급주택에 해당돼 중과세를 받는 기준은 단순히 전용면적으로 계산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평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ㆍ북 지역간 엄청난 부동산 시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평수기준만을 적용한다면 결국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너무 부당한 조세정책이 된다.

현재 강남에서 전용면적 25.8평 주택시세는 6억원이고 40평대의 경우는 8억∼10억원이 넘는 데도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정책 발상이 혹시 영향력 있는 일부 계층이 강남에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부동산 가격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대책이 단지 인기나 선심성이 아닌 진정 납세자편에서 형평의 원칙을 고려한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ID : ej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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