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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주택 매매계약시 해당과세자료 바로 국세청 전산교차확인돼야"


서울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다.

요즘 부동산 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제도의 변경, 보유과세의 현실화 등 많은 관련 대책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불안정은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중요한 부분인 주택매매계약에 있어 국세청의 전산세원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관인계약서를 작성,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해당 과세자료를 국세청 컴퓨터에 자동연결ㆍ등록하면 세금탈루를 위한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즉 ▶매매발생 ▶부동산 양도 ▶제3자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매매자료를 전산에서 교차 확인할 수 있다면 매매시점 불투명성에 따른 매매가격 허위기재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분양권 변칙매매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세무행정이 되리라 생각한다. (ID:addi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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