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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기업 증거서류 전자기록으로 대체해야


○…전산화에 의해 회사의 증거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모든 근거는 보존해야 한다고 국세기본법 및 국세청고시 제1999-10호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원본의 보존을 위해 창고가 필요하게 되며 그 기간이 5년에 경과하므로 보존 및 보관 등 인력손실 및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안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원본을 보관하는 것은 회사나 국세청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증빙자료를 마이크로 필름 등을 통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사전조사 및 자료의 확인 등을 한다면 그 또한 증빙자료를 원본 보관만 하는 경우 보다 많은 이점이 있으리라 본다. 또 마이크로 필름 등을 통해 함께 보관한다면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증빙자료의 원본이 소실되는 경우에도 그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산화를 하는 기업들의 증빙서류 및 장부의 원본보관에 대해 전산화에 의한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ID:iconpskj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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