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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특별기고]송춘달 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납세자 권익보호는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에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대리하던 사건이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됐을 경우, 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소액사건이나 영세한 납세자는 많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기간의 장기화, 전문지식 부족 때문에 권리구제의 마지막 수단인 행정소송을 대부분 포기하고 있으므로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 현행 권리구제 관련법령의 문제점
'98.3.1부터 행정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조세소송에 대해서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명분으로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작해 3심제도로 변경했으나 소비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99.8.31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을 신설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의 기회만 줄어들었다.

민사소송법 제80조제1항(소송대리인의 자격)에서는 법률에 의해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소송대리,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청구대리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변호사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2. 세무사는 조세소송에 관한 대리인의 적격성이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하는 법률전문가이기는 하나 조세법과 회계학에 관한 검증을 받지 않아(극소수 선택과목) 조세법과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조세에 관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조세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행정법원부터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면서 각 심급별로 보수를 지불해야 함으로 소액사건은 승소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없으므로 소액사건이나 영세한 납세자는 대부분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포함)와 기장의 대행, 자문과 상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조세에 관한 법령과 회계에 관한 학문을 폭넓게 검증받고 자격을 취득한 조세와 회계에 관한 전문가이다.

세무사는 행정심판청구대리를 수임하는 경우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될 때까지 한번의 저렴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추고 행정심판에서부터 조세소송까지 신속하고 저렴한 보수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소송에 관한 대리인에 적격성이 있다.

3.세계화·개방화·전문화의 추세에 따라 변화돼야 한다
독일은 조세법원이 설치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완전한 조세소송대리권이 있으며, 일본 세리사의 경우는 2002.4.1부터 재판소에서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법정보좌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지난 2001.11월 카타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2002년부터 3년 동안 협상을 거쳐 2005.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 전문화 대형화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외국의 법무서비스에 대비해 우리 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변화돼야 한다.

변호사는 사회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 그들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법률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외면한 채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세계화·개방화·전문화 추세에 부응해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비자인 납세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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