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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농지원부만으로 부가세 환급돼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대통령령 제17465호)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에 보면 농협이나 감협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동장의 농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농기자재를 신규로 구입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니 동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뿐만 아니라 농민(영농)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농지법을 확인한 결과 농지원부는 농업인만이 가질 수 있다고 돼 있어 이중으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농지원부만을 제출하면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
〈ID:minyoung11〉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업종 주소 등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또 팩스로 보내야 할 때는 불편함을 느낀다. 보내는 쪽에서는 팩스를 보내는 비용을, 받는 쪽에서는 팩스용지가 낭비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세청에 접속해 간단히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정보를 볼 수 있게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정보 보호차원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 팩스기능같은 것으로 바로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게 하거나, E-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다.
〈ID:pilsunee〉,/div>

○…볼링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스포츠센터같은 곳에 월 회원으로 등록할 때는 카드를 사용한 것 같은데 1회씩 볼링장을 이용할 경우는 카드 결제를 거부당해 차별받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ID:gkskf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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