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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안내착오로 두번 걸음해서야”


○…민원안내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구비서류가 잘못돼 있었다. 현재 민원안내에는 구비서류가 이전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만 돼 있다. 그런데 해당 세무서에 확인하니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시에는 정정된 법인 등기부등본 1통과 법인인감증명 1통을 구비해야 하고 혹은 신고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이전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했다. 민원서류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내용은 해당 부서에 검증을 받거나, 바로 바로 개선해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ID:jeabiya〉

○…예전엔 각 관할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되던 재무제표증명 및 각종 증명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됐다.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아무 말없이 발급해 주던 것을 이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재무제표 발급에 1만원, 부가가치세증명원 3천원 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사실 수수료징수를 완전히 반대하고 싶진 않다. 본인도 세무서에서 예전에 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차라리 인지세 얼마 정도는 받아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공공기관도 아닌 공공기관업무를 대행해준다는 서비스업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수료 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좀 어이가 없었다. 특히 재무제표증명원 1부에 1만원이라니……. 차라리 예전처럼 세무서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세무서에서 적당한 인지대를 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각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이런 부당이득을 다 신고하는지 궁금하다. 〈ehdrmf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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