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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주택기준시가 인상따른 호화주택분류 부당”


○…자료실 등의 생활세금시리즈 중 봉급생활자와 세금, 퇴직금과 세금 등의 소득세율에서 누진공제금액이 잘못 기재돼 있다. 과세표준이 4~8천만원인 경우 630만원인데 450만원으로, 과세표준 8천만원초과인 경우 1천710만원인데 1천170만원으로 각각 잘못 기재돼 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정해야 할 것이다. 〈ID:aoao11〉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서, 양도세율이 9~36%로 올해 1월1일 현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과거의 세율로 표기돼 있기에 시정을 요구한다. 〈ID:riokrmin〉

○…지난 '86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수가 50평이 약간 넘어서 호화주택으로 분류됐다. 1주택인데 기준시가가 높다보니 저절로 호화주택으로 분류된 것이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얼마이상이면 호화주택으로 법률에 정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평수에서는 개정세법이전에 분양한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신문지 몇 장 크기가 호화주택으로 간주된다니 문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해 좀더 탄력적인 방법으로 변경, 운영했으면 한다. 〈ID:gohanda〉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서울 시내 수억원에 호가하는 아파트가 100~200만원하는 승용차보다 연중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모든 세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정착될 수 있도록 세금부과제도를 보완하길 바란다. 〈ID:nari1030〉

○…연말정산프로그램의 경우 각종 공제금액 등 세법개정과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말에 프로그램을 올려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의 경우는 1월1일 기준으로 모두 법개정이 끝나고 해마다 크게 개정되는 법이 없는 것 같다. 이 경우 프로그램 버전만 조금 바꿔서 올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라는 특성상 기타소득이 많이 발생하므로 매월 자료를 연말에 모아서 입력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가능한 빨리 새로운 입력프로그램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ID:unsamgu〉

○…얼마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했다. 고지서 한쪽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지만, 결국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률적인 등록과 납부로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추구할 수 있다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각 시중은행의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납세자들이 직접 관할서를 찾지 않고 인터넷 홈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구현하길 기대한다. 참고로 인터넷 홈뱅킹을 사용하는 국민은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다. 〈ID:pol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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