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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계절업종 예정고지 전년동기 기준으로 변경을”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이·미용업의 적용범위와 기준 중 발마사지·지압·스포츠마사지는 의료법 제61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미용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ID:kangseung〉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대한 보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대리인 위임장까지 써가면서 굳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인 설립부터 변동상황을 모두 알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까지도 회사이름만 알면 뗄 수 있는 현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은 위임장까지 받아야만 처리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면 방문을 해야겠지만 사본은 피해 위험성이 없으므로 전화로 신청하고 팩스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바란다
〈ID:kium8451〉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요즘 타인의 주민번호를 알아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민번호를 함부로 가르쳐주는 것이 꺼려진다. 집주인이라는 증명만 하면 될텐데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곳 가운데 현금과 카드 결제가격을 다르게 기재해 놓은 곳이 있다. 이런 곳을 조사해 시정케 하고, 인터넷 판매자에게는 사이트 안에 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을 동일하게 하도록 규제하는 법(또는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ID:baeeunhyung〉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예정고지의 문제에 대해 건의하고자 한다. 레미콘을 운반하고 운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의 특성상 매년 1·2월은 날씨 관계로 레미콘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없다. 그런데 1기 예정고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직전기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매출이 없어서 생활도 힘든데 고지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데 예정고지를 직전기로 하기 보다 전년도 같은 기의 50%로 하면 좋겠다. 일선 세무서에 질의하면 기준을 매출액의 3분의 1로 얘기하는데 신고하고 싶은 사람은 신고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예정고지를 전년도 같은 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ID:joongang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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