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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인정상여 이율 인하해야”


○…본인은 야간근무만 12년째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는 생산직에만 해당되고 야간업소 및 야간유통경매, 야간경비 등 근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며칠전 야간경매에 10년쯤 종사하신 동료분이 나이 40세에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일이 있었다. 국세행정이 이처럼 힘없는 서민위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야간근로수당 과세부분 부당성 개선에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해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ID:mayyjjang〉

○…직원의 주택자금 대여금의 인정상여계산은 현재 11%로 계산한 금액에서 주택자금 대여금의 이자율로 처리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장에서 주택자금 대여금을 대부해 주는데 작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대여금의 인정상여 계산을 11%로 했다. 이 당시와 현재 대출 금리가 7~8%이고 수신금리도 4~5%에 불과하다. 주택자금대여금의 인정상여 계산을 11%로 계속 유지한다면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에서 연말정산금액이 늘어나 주택자금을 대여받지 않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장에서는 부담을 감수하고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지만 인정상여 이율을 높게 책정한다면 직장에서 부담을 갖고 대부해 주는 주택자금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직장에서 주택자금 대여금을 대부해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인정상여 이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한다.
〈ID:talktalk〉

○…많은 해당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개씩 입력하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기간별 또는 지역별(우편번호별)로 구별·조회해 한번에 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엑셀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는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D:ksh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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