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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상중계]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자

'稅務士 자격은 稅務士法 따라'…'稅務代理, 각 자격사법 허용' 절충론 우세


'공짜는 없다' 논리로 자동자격 부여 폐지 주장
'설문조사 결과 의문… 3단체 공동조사 후 검증' 제안
'회계사제도에서 태생…세무사자격 당연 '폐지주장 반박


한국조세연구원(원장·송대희)은 지난 2일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학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단체 회원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한국세무사회 송춘달 제도개선운영위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문택곤 연구교육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한만수 국제이사가 발표자로 참가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각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또 서강대 곽태원 교수, 한양대 나성린 교수,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대한매일신문 염주영 논설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세무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운영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입장은 세무사법 제3조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세무사시험에 합격한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세무대리에 관한 업무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각자의 명칭으로 국민에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모든 자격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과 사명 및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과목도 다르다. 그러므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의 자격을 공짜로 부여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무사명칭'만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하게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그들의 명칭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세무대리를 함으로써 국민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회장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는 종전의 석사, 교수,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와 같이 검정절차없이 세무사자격을 새롭게 부여하는 '창설적 자격 부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 선발시험과정에서 세법 등 세무사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검정절차를 거친 공인회계사자격에 기초한 '선언적·확인적 부여'로서 특혜가 아닌 당연한 자격취득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세무사제도 자체가 없고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도 공인회계사는 세리사법에 의해 당연히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국가가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수행 연혁 ▶세무사제도의 태생 ▶공인회계사 자격시험과목 ▶회계의 일부분인 세무회계의 학문적 이론 및 실무적 현실 ▶국제적인 제도 등을 모두 감안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만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세법은 민사상 거래에 대한 과세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이다. 따라서 민사상 거래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민법, 상법 지식이 필요하고, 쟁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본인이 20년 동안 로펌에서 조세업무를 해 본 결과 세법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대리는 가장 깊고, 넓은 법적 논리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일류 법과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이 조세변호사(tax lawyer)가 된다. 따라서 변호사를 조세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세법이 지닌 이러한 특성에 반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금번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모든 변호사로 하여금 재정경제부에 세무사 자격을 등록하게 해 기존의 변호사로 하여금 전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모든 변호사들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과 경험 또는 관심을 가진 분야를 특별히 표시하게 해 개업, 이전 등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여기에는 세무기장 또는 세무조사 대리 전문분야의 표시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와 함께 조세법의 해석, 적용문제에 관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자질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다른 직역의 고유업무를 (세무사회가) 자기의 배타적 직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격화되는 경쟁을 피하고 안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각자 법률상 부과된 직무상 의무와 윤리를 준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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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일 학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단체 회원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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