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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조세정책세미나]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③

복잡한 擬制법규정 삭제·신종금융거래 포괄 과세- 패·널


객석 토론
→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완전포괄주의가 되면 모든 부의 이전행위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뚜렷한 예측이 가능한데 왜 반대하는지 궁금하다. 경제적으로 교란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과세예측의 자의적인 해석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수도 있다. 과세당국의 구체적 남용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 서석호 변호사
미국식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해 도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현재의 유형별 포괄주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포괄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더기'세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것과 신종 금융거래 유형을 포괄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는 것 같다.

→ 고동호 회계사(삼화회계법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우리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는 위헌시비에 관심이 없다. 단지 새롭게 개정됐을 때 미치는 파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정작 피해가 법을 쉽게 피해나가는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오히려 상속·증여세법보다는 소득세법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에 정확히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불신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소득세법을 정비한 후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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