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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조세정책세미나]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②

복잡한 擬制법규정 삭제·신종금융거래 포괄 과세- 패·널


[찬성]편법적 상속·증여 사전차단 富무상이전 과세는 당연
금액기준 비과세조항 적절 누더기 증여세제 개선 필요

[반대]과세관청 재량권 남용소지 국민재산권 압박현상 빈번
지나친 重課 경제 걸림돌 現유형별포괄주의 효과충분


찬성 입장
→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완전포괄주의 과세개념은 재벌이나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과세를 하기 위해 논의돼 온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 우리나라의 증여관련 과세규정은 변칙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규정들을 신설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세법구조임에도 정작 변칙적인 행위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주의 과세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말 '누더기' 증여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정석구 논설위원(한겨레신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전받은 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다른 세법과 달리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특히 증여의제규정의 경우 10여개 유형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란 정부가 법률에서 정한 세목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세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거꾸로 일부 재벌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내야 할 세금마저 안 내고 있다.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확인되면 증여방식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괄주의 규정과 함께 금액기준 비과세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증여이후 가치변동을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없이 무상으로 이뤄진 부의 증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 김정수 전문위원(민주당)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위헌문제는 일본처럼 단기 이익에 대한 증여는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하위법에 규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구체적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에 근거해 과세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 포괄주의의 한계를 이용해 '부의 무상이전'을 하고 있는 재벌들의 편법상속·증여를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완전포괄주의는 도입돼야 한다. 미국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환경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으로 미국은 소득세가 포괄과세되고 있어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론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소득세를 통해 상속세 과세부분까지 포괄되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가 가능하다.

반대 입장
→ 이인실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소득의 재분배 문제를 굳이 상속·증여세로만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세상엔 완전한 것이란 없다. 완전포괄주의를 해도 세금 회피 등과 같은 비슷한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다. 이는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 현재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다시 새 법안을 만드는 것은 세법을 하는 학자로서 창피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또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유형별포괄주의가 뚜렷한 과세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포괄적 증여의제규정을 둬 증여세를 지나치게 중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경제 운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미국의 상속세 폐지 움직임은 향후 세계 각 국의 상속과세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국제적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제적 조세개혁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이석연 변호사
지금 당장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무리다. 세법에 간략한 포괄과세규정만을 두어 모든 자본의 흐름을 추적해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정말 법률만능주위에 빠져있는 것이며 실익도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반대하면 親재벌 혹은 反개혁세력으로 몰아가는데 이는 옳지 않다. 현재 유형별포괄주의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재벌들의 변칙행위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포괄주의 말고는 재벌의 편법적 부의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도입을 찬성하겠다. 그러나 현행 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개혁적 법이라는 식으로 포장돼 새로운 입법안이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장영수 교수(고려대)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완전포괄주의의 장점뿐만 아니라 현행 상증법상의 구조, 실정법, 세무행정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때 위헌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위헌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제도 도입시 우려가 되는 점은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압박하는 현상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과세권 남용을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전광석 교수(연세대)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려면 세법과 민법의 증여개념을 비교,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상증법상 과세대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완전포괄주의는 경제적 가치의 결과만 있으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결과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면 왜 규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과연 결과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려는 완전포괄주의를 정당한지 의문이다. 완전포괄주의 찬성자들은 경제적 가치나 이익이 있을때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 명확한 것처럼 말하는데 상속은 결과만은 아니다. 완전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느냐의 논의와 함께 헌법상 개인재산 보호가 침해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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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관한 공청회. 이날 공청회는 서울대 박정훈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 성낙인·이창희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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