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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부지방회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료 조회 권한 허용해야"

중부지방국세청과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건의

"납세자 모바일 안내와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 일치"도 요청

중부청 "신고도움자료 반드시 확인"…'성실의무' 준수 당부도 

 

이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중부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 신고간담회는 과세관청의 신고관리 방향을 세무사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신고납부와 관련한 세무사·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향후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신고 때마다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나서 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민생경제 세정지원, 성실신고확인, 장려금 정기신청 등을 안내했다.

 

먼저 김대원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소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해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부청은 신고후 철저한 사후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신고와 관련해 세무사들이 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실신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은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자료 수집 등으로 실효성 있는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했으니 신고에 잘 반영해 달라”면서 “하반기에는 사전안내와 연계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간 세무사 징계사유에 부실기장에 따른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가 가장 많으니 성실의무를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지방회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납세자의 홈택스 금융소득자료에 대한 세무사의 조회 권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납세자 모바일 안내문과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 일치 등을 건의했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중부지방회는 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회원과 사무소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국세청의 신고방향과 정책, 신고절차 등을 회원 및 납세자들과 공유하고 홍보해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정찬빈 연수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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