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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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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번호판 부착 안하려고 단기 렌트?…국토부 "1년 이상 빌리면 부착해야"

법인차 전용번호판 대상차량 국세청과 주기적 공유, 세금탈루 관리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 단기계약을 했더라도 같은 차량을 1년 이상 빌렸다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강제했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차량, 관용차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대상이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인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등록 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금탈루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장기 렌터카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천64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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