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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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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판매가 결정'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징금 800만원

공정위,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 결정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신규업소만 영업활동 하기로 한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한 경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 산하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2년 9월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가 유흥음식점용 소주, 맥주 등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거래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협의회는 이 기간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보해양조, 하이트진로, 화요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협의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을 자제한다는 명분으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도록 2019년 월례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2019년 1월18일부터 2022년 9월2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특정 유흥음식점이나 지역 상가번영회가 구성사업자를 상대로 거래가격 할인과 집기 등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지해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유흥음식점 등에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호와 제3호를 위반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결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가격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내부규정 파기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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