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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가간 이중과세 해결 위해 상호합의절차 활성화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범미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를 범미주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한 가운데, 조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중요성을 중남미 과세당국에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주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과 브라질 등 40여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 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경험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범미주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조석한 세금문제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를 제안했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CIAT를 비롯해 경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 여러 국제기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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