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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8만4천여 세무가족 건강검진서비스 책임진다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이달 중 홈페이지·맘모스로 신청 접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회관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김상묵)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무사회원(1만6천여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6만8천여명),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100여명)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양 기관은 세무사와 직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는 김상묵 센터장과 장성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묵 KMI한국의학연구소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간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회원과 사무소직원 그리고 세무사회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KMI한국의학연구소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혜택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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