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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국세청, 체납자가 보유한 코인 직접 매각한다

배째라 버티는 체납자 현금화 과정 생략

올 상반기 내 134억 추징 코인 매각 계획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고 전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상반기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만849명을 대상으로 1천80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월 기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하고 압류 중인 금액은 134억원(3천1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1년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다만 체납세액 징수 과정이 까다롭다.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갖고 있던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별도의 현금화 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전국 133곳 세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 개설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청도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빗썸에서 개설한 바 있다. 국세청도 검찰과 같이 두 거래소와 소통하며 국세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한 뒤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매각 절차는 세금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정 통지를 한 뒤, 가상자산 사업자에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한다. 이후 이전된 가상자산을 매각해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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