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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국세청 지난해 부실과세로 되돌려준 세금 2조원 넘어…'3년내 최대'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불복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복 환급금은 5조2천296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1조7천432억원 규모의 부실과세가 발생한 셈이다. 

 

불복환급금은 2020년 2조821억8천600만원에서 2021년 1조7천853억4천600만원, 2022년 1조2천571억3천9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2조1천871억3천300만원으로 다시 1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 환급 발생액은 112조4천591억5천900만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103조5천230억5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한해에만 6조원(6조7천489억원)을 훌쩍 넘었다. 2022년(4조8천49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정청구 환급이 5조3천544억7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착오·이중납부가 8천260억9천200만원, 직권경정 5천683억9천700만원이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2년 3조5천521억원에서 1년만에 5조3천544억원으로 늘며 증가를 주도했다.

 

직권경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 따른 환급이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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