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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우리 회사 직원 아닌데" 과세예고통지서 배달사고, 효력은?

리모델링으로 빈 사업장·수령 직원은 성명불상
조세심판원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과세 취소"

 

국세청이 납세자가 고용 중인 직원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했으나, 정작 해당 직원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증여세 과세처분마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앞서 강서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B법인의 토지 양도분에 대한 2019년 법인세를 결정·고지했으며, B법인의 대표인 A씨가 양도금액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문제는 강서세무서가 A씨에게 송달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

 

강서세무서는 2023년 3월28일 A씨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건물을 방문해 A씨의 직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한 반면, A씨는 그 시기 리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무 등의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상태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서세무서가 송달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시한 전자송달의 경우도 A씨는 신청한 적이 없는 등 우편 및 전자송달 자체가 위법인 탓에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강서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서 우편송달 당시 A씨의 사무실은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 중인 탓에 해당 사업장은 비어 있었으며,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직원 또한 B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가 A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예고통지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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