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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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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로서 세무사자격 가진 것 자체는 진실…자격표시, 허위사실 아냐"

서울시 선관위에 유감 표명 시정 촉구

 

대한변협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모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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