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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국세심사위원·납세자보호위원" 비공개인데…공시자료에 버젓이

자신이 현재 과세관청의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인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업들의 각종 서류에 버젓이 공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감원 전자공시 내용에 따르면, 3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주총소집결의, 주총소집공고 내용이 공시되고 있다.

 

이달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들은 사외이사(감사위원) 및 감사의 신규(재) 선임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몇몇 기업의 주총관련 공시서류에는 자사의 사외이사가 국세청 위원회 현직 위원이라는 점이 표기됐다.

 

실제 A기업의 공시자료에는 자사 이사의 경력란에 현재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이라고 소개돼 있다. 

 

B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사 후보자의 경력란에 현재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임이 드러나 있으며, C기업의 사외이사 후보 경력란에는 현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공시자료상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란에 현직 국세심사위원 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납세자보호위원 등이 표기된 것은 ‘홍보’ 목적보다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부주의’로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직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비공개 원칙은 공시자료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는 자신이 현재 국세심사위원 또는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면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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