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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생산기업? 수출기업? 포장작업 주체 상관없이 관세환급

관세청, 자동차부품 수출업계 건의 후 기재부로부터 유권해석 받아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행정규칙 신속하게 정비해 내달부터 관세환급"

 

 

이르면 다음달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수출용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는 경우에만 포장용품을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한 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8일 현대자동차(주), 현대글로비스(주), ㈜성우하이텍, ㈜경신, ㈜서연이화, 금강기계공업(주), ㈜골드라인파렛텍, ㈜지러스트 등 자동차 부품 생산, 포장 및 수출업체들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세환급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6월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 사항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를 관세청에 개진한 바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사항을 접한 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함을 공감해 기획재정부에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기업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 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국내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주체와 상관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오는 3월부터 수출자 및 포장용품 공급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는 건의 사항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신속한 조치에 감사 인사를 전한데 이어, 수입 원재료 소요량 관리, 환급신청 절차 등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교육·컨설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국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관세환급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 업무 매뉴얼 배포 및 관세청 인재개발원의 민간 환급교육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975년부터 시행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대표적인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에서 약 1만 2천여개의 수출업체가 연간 약 4조원을 환급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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