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심사기간 '20일→30일'로 연장
전자문서중계업자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
면세유 적용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1톤→1.2톤으로 확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세관과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이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및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에 이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제도도 정비해, 심사기간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도 인증 만료 1년전부터 30일전까지로 확대된다.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을 반영,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부정지 기준도 구체화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하게 지정된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이 취소되며, 지정기준 미달,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위반, 시정명령 위반 등의 4차례 위반한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관세법 시행규칙 89조 신설 >
위반 사항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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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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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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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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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미달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지정취소 |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위반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지정취소 |
시정명령 위반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지정취소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업무정지 1년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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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한편 농업과 임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와 임업용 예불기 등 면세유 공급대상이 추가되며,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가 기존 1톤에서 1.2톤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