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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6. (금)

관세

[시행규칙]올해까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경감한다

면세점업계 경영부담 해소 차원

2020~2023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경감조치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9%→3.5%’로 상향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2년에 발생한 매출기준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했으며, 올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3년에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도 감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는 등 특허수수료 감경조치가 3년 연속 이어진다.

 

또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해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이 종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완화된다.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중소기업 가운데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원상태환급 제외)이 8억원 이하, 환급신청 연도의 환급실적(원상태환급 제외)이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각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했다.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 확인자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우회덤핑 유형인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시 고려 요소가 추가된다.

 

여기에서 경미한 변경행위로는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 가능한 범위 및 해당 물품의 용도 △생산설비의 차이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등이 고려된다.

 

국제항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정된다. 보세운송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환적컨테이너’와 ‘수출신고물품 가운데 관세청 고시로 지정한 물품’ 등이 대상이다.

 

또한 보세운송 주체로는 환적컨테이너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선박회사, 수출신고물품의 경우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선박회사 및 선박법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등으로 규정된다.

 

관세청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인쇄물의 경우 기본료 2만8천원에 더해 1매당 400원을, 전산의 경우 기본료 2만8천원에 더해 ‘(건수×항목수)+5원’ 방식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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