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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 추가"

강준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이 전용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고 국세청에 바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통상적으로 상·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송객해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가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에 고의 폐업 등을 통해 부가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도 여의치 않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특히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해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은 "송객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해 면세점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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