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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정부업무평가, 기재부·국세청·관세청 '우수'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가운데 기재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가운데선 국세청과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자료-국무조정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 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지난 2일 심의·의결했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그룹으로 나눠 ‘A·B·C’ 등급을 부여했다.

 

장관급 기관에서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각 부문별 평가에서는 주요정책부문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A등급, 관세청은 B등급을 평가받았으며, 규제혁신 부분에서 기재부와 관세청은 A등급, 국세청은 B등급을 각각 받았다.

 

또한 정부혁신 부문에선 국세청과 관세청이 A등급, 기재부가 B등급을, 정책소통 부문에서 관세청이 A등급, 기재부와 국세청이 B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에서 관세청과 함께 A등급을 받은 국세청은 고령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통해 종부세 직권 환급을 실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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