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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Q&A]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합산해 예정신고?…"가산세"

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해 합산신고하려면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이다. 

 

- 국외주식을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해 합산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해에 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할 수 없다."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 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순으로 들어가면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하다.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공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월28일까지 거래(체결)해야만 12월30일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월29일~12월30일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월28일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월29일 이후 잔고를 처분했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022년 12월30일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뤄지는 마지막 날짜인 2022년 12월27일 계약체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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