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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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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서울시, 545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국·공유재산 교환 통해 교차·상호점유 해소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간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이 교환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 545억원 상당이며,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총 10필지 29동 544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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