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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주류

주류 리베이트 금지대상, 의제판매면허자로 확대한다

리베이트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로 구체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이 좀더 구체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수수료 경감 등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좀더 명확히 규정했다.

 

리베이트 금지 행위 적용대상도 현행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 의제판매면허자를 새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주류 거래시 금지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맥주 제조와 관련해 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맥주 제조원료는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보리, 밀, 쌀, 옥수수 등), 당분, 캐러멜, 첨가제 등인데 여기에 빵(밀가루, 가공유지, 이스트, 물 등으로 만들어진 것), 다랑어포, 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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