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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野 "세법 통과 한달도 안됐는데 감세?"…상속세 '느슨하다'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강한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식 표(票)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권은 이같은 감세정책에 대해 “선거용 감세 추진을 멈추라”며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세법은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지 한달도 안됐다.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줄 것이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입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정에 관련해서는 “아직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건 조세정책 추진의 기본도 모르는 행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이라고 몰아세웠다.   

 

장혜영 의원(정의당)도 18일 상속세 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대한민국 상속세는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과세되는 상속건수가 전체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피상속건수 34만4천184건 중 과세대상은 1만2천749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상속신고재산 대비 세액 비중 역시 법인세 실효세율과 엇비슷한 19% 수준이라고도 했다.

 

2021년 1인당 100억원 가량 상속받은 상속세 납부자 상위 10%, 1천245명의 신고상속재산 대비 세액은 29%로, 상속세 전체로 확장하면 신고재산 대비 세액 비중은 19%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한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600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상속재산이 600억원이하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설령 상속세가 발생하더라도 2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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