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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기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공식 폐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통합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붙었던 부가금이 공식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의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폐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한 부과대상 및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을 통합했다.

 

이와 함께 용역의 제공과 관련 있는 수수료 성격인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회사의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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