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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주류

보해양조, 복분자주·매취순 등 과실주 출고가 5.3% 내려

보해양조는 지난달 22일 국세청에서 지정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도입해 소주 제품군 가격을 내린데 이어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의 출고가 또한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소주와 일반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보해는 시행을 10일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를 선제 도입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한 바 있다.

 

이어 국세청이 과실주와 기타 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예고한 가운데, 보해는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안해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명절 선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보해의 대표 과실주 제품군인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의 가격을 조기 인하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한층 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해 복분자주’ 출고가는 6천500원에서 6천156.49원으로 기존보다 5.3%, 343.51원이 낮아진다. 매실주 대표 제품인 ‘매취순 오리지널’은 3천700원에서 3천504.45원으로 195.55원이 낮아지며 인하율은 복분자주와 동일하다. ‘15년 숙성 매취순’, ‘순금 매취순’ 등 다른 매실주 품목도 이와 같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해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업계를 앞장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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