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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비세무사와 제휴·소개·알선 광고 금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광고규정에서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소개·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광고 수단과 방법 ▷제한되는 광고내용과 방법 ▷광고를 심사하는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광고방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자격사들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문, 방송, 문자, SNS, 현수막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거의 제한 없이 허용했다.

 

그러나 광고내용 중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 등은 금지했다.

 

세무사가 금융회사 및 세무플랫폼 등과 제휴·소개·알선하거나 협조하는 등 여타의 간접광고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세무대리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비자로부터 알선료, 가입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세무대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광고행위 ▷세무사 아닌 자가 자신의 광고를 하면서 세무사의 성명, 상호 등을 표시해 세무사를 광고하는 행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광고의 내용·방법의 적정성이나 회규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사에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시정, 중지명령 등 조치가 취해진다.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광고내용이 윤리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지난 60년간 제대로 된 광고에 관한 회규가 없어서 회원들이 세무사 직무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없는 반면 무분별한 광고는 확대돼 회원과 국민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직무수행과 역량에 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되,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SNS나 문자 등을 통한 무상·염가 등 보수의 비교, 세무사가 아닌 자와 제휴·알선 등의 간접광고가 엄격히 규제되니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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