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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기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된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현장모집때 장부에 접수내역 기재·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범위 확대…사용기간 '2년+2년' 신설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관청에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현장 모집할 때도 장부에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영수증 발급토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부금품 사용기간(2년+2년) 등을 신설해 모집·사용 투명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규정했다.

 

먼저 기부금품법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부금 모집·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토록 규정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모집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금전·물품 외에 유가증권 등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품’을 추가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해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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