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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확대 '환영'…"2% 불과한 포상대상도 확대해야"

최근 6년간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천192건만 지급

장혜영 의원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 무시하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국세청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신고·납부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혜자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26%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너무 적다는 얘기로, 장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체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0%(2천192건)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만1천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그쳤다.

 

연도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모는 2018년 342건 125억2천100만원, 2019년 410건 149억6천400만원, 2020년 448건 161억2천200만원, 2021년 392건 140억4천만원, 2022년 372건 149억5천200만원, 2023년 6월현재 228건 86억5천400만원이다.

 

장 의원은 탈세포상 인정범위 확대와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사례를 들었다. “제보자가 탈세수법인 무자료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한달도 되지 않아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기간 동안 제보자를 세 번 불러 진술을 들었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탈세포상금제도의 핵심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 지나치게 인색한 포상금 지급은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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