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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9만9천호 넘으면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해야"

미분양주택 9만9천호가 넘으면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브리프에서 지난해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해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한다. 지난해 10월 현재 1천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분포하는 시·군·구는 총 16곳으로 나타났으며 2천호 이상인 지역도 4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미분양주택 고점시점인 지난해 2월에 비해 위험진입단계 이상의 지역은 최근 들어 감소했으나,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지방에서는 여전히 관심단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의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위기단계별로 접근하고,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미분양주택이 전국기준 6만4천호를 넘는 관심단계에서는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꼐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등의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장기·저리의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미분양주택이 전국기준 9만9천호를 넘는 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서면,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감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때는 민간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만큼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감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주택이 13만4천호가 넘어선 위험발생 단계에서는 공공의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지역별 정책 차별성이 가능하다면, 위험발생지역 또는 2천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을 부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해 추진할 것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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