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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올해 세무사시험 공인어학성적 사전등록시 유의사항은?

토익·지텔프·텝스,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마이 페이지→공익어학성적 제출

토플·플렉스·일본토익·국외취득 어학시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기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매월 1~10일

 

세무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기준 및 사전등록 유의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 범위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 전날인 오는 5월3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다.

 

다만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토익 시험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한다.

 

사전등록 기한은 취득한 성적의 해당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날까지다. 특히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오는 3월30일까지인 경우는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날까지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3월31일부터 5월3일인 경우도 가급적 사전등록해야 하며,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기제출해 승인 완료된 경우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등록 방법은 영어시험 시행기관마다 다르다. 토익, 지텔프, 텝스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에서 공익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제출하면 된다.

 

토플, 플렉스, 토익(일본) 및 국외취득 어학시험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한다. 제출기간은 매월 초 1일부터 10일까지다.(주말, 공휴일 제외)

 

이때 제출서류는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다.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인 번역행정사가 취득한 번역 확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또한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동의서 한부가 있어야 한다.

 

한편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3월25일부터 29일까지며, 1차 시험은 5월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곳에서 치러진다.

 

□성적표 제출장소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 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02512

02-2137-0555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금곡동 1877번지)

46519

051-330-1815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42704

053-580-2376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61008

062-970-1768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

(문화동 165)

35000

042-580-9133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21634

032-820-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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