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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공정위,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116억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몰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불리하게 조작하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02년 7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사건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거짓·기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 또다시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아이템의 확률 변경사실 누락 또는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의 장비 강화 기능을 가진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게임 캐릭터 능력치를 단기간에 올리고 싶어하는 이용자에게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큐브 상품이 도입된 2010년 5월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으나, 같은 해 9월15일부터 인기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2011년 8월4일부터 2021년 3월4일까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확률 등을 아예 없앴다. 넥슨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다 2011년 8월4일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거짓 공지했다.

 

여기에 2013년 출시한 '블랙큐브'의 확률 조작도 이어졌다. 2013년 7월4일 장비 최상위 등급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한 넥슨은 처음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으나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1.4%까지 매일 조금씩 낮추고 2016년 1월 확률을 1%로 내렸다. 이 과정에서 확률 변경 사실에 대한 공지는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2021년 2월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게임 무료아이템인 ‘환생의 불꽃’ 사태로 큐브 확률이 선별적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특정 인기 중복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환생의 불꽃 사태는 게임 무료아이템인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추가옵션 출현이 무작위로 부여된다는 공지를 이용자들은 ‘균등확률’로 부여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2012년 2월 공지를 통해 실제로는 가중치가 적용된 확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게임 전반의 확률 공개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외에도 넥슨의 버블파이터와 관련한 거짓·기만행위도 적발됐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했다. 이후 10차~29차 이벤트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하고, 6개 이상 매직바늘을 사용해야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바꾸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아가 넥슨은 올빙고 이벤트 관련 공지에서 ‘매직바늘 사용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고 거짓 공지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큐브의 확률정보를 일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과 버블파이터 매직바늘의 골드 숫자카드 출현 확률 변경한 사실을 공지 누락·거짓 공지한 행위가 각각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넥슨에게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총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넥슨의 확률 아이템 관련 일련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3월22일 시행)의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오는 3월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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