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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공정위, '기업 총수 판단기준' 마련…외국인도 지정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도 마련

기업집단 범위 동일 등 4가지 요건 충족해야

 

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기업 총수(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업 총수가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뒀다. 다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더라도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출자·경영·자금거래 등이 계열회사와 단절되는 등의 엄격한 예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내국인·외국인 모두 예외요건 미충족시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규제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이다.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규명해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취지로, 공정위는 그간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 여부’를 중심으로 동일인을 판단해 왔다.

 

그러나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으로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에 나섰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인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개정안은 동일인 일반원칙 규정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 신설이 골자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되,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일반원칙을 규정했다.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예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외국인 총수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동일인 판단기준 및 획인절차에 대한 지침에서는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 동일인 변경 사유·시점, 동일인 확인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또한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일인 확인 절차도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집단 지정 전 동일인을 잠정적으로 확인·통지하며, 이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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