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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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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가구에 5억원 주택자금 대출…최저 1.6% 금리

1월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추가 출산땐 1명당 0.2%p 인하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전세자금, 3억원 대출·5회 만기 연장 지원

1월1일부터 중기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내년 1월부터 2년 내에 아기를 낳은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최저 1.6%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자금도 3억원(보증금 80% 이내)로 대출 지원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직후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내 분납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된데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과 1주택자(대환대출)이 대상이다. 신청기한은 내년 1월29일부터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9억원 이하 주택·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이며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다.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1자녀 기준)된다.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는 1.6~2.7%며, 연소득 8천500만원을 넘으면 2.7~3.3%가 적용된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되며, 연소득 8천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기존자녀 0.1%p(1명당) △추가출산 0.2%p(1명당)과 함께 △청약 가입(0.3~0.5%p) △신규분양(0.1%p) △전자계약 매매(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 금리 적용이 유지된다.

 

추가출산 혜택은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자녀는 1.6~3.3%(5년), 2자녀는 (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5억 이하·자산 3억4천5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순자산 3억4천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로, 대출만기 5회를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2년)을 5회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된다.

 

대출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이 적용되며, 4년간 지원(1자녀 기준)한다.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천500만원 초과시엔 2.3~3.0%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되며, 넘으면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 0.1%p(1명당) △추가 출산 0.2%p(1명당) △전자계약매매 0.1%을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된다.

 

추가출산 혜택은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된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이다. 예를 들어 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내년말까지 1년 연장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한도도 확대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요건을 5천만원에서 6천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3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늘렸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출금도 최대 8년 분납으로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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