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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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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위스키 '골든블루 22년' 출고가 11.6% 인하

8만5천910원→7만5천977원으로 9천933원 낮아져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

 

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천910원에서 7만5천977원으로 9천933원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2010년 최고급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을 출시했다. 맛과 패키지의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통해 두터운 마니아 층을 형성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실제로 골든블루 22년의 판매량은 출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80% 이상의 증가 수치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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