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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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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적 종합보세구역 석유제품 반출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내년 1월부터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정부부문(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다.

 

아울러 심의위는 부담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총 20개의 부담금에 대해 폐지, 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3개 부담금은 폐지, 국민·기업 부담이 과중한 4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조정, 면제대상 확대 또는 유인구조 마련 등 다각적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단이 폐지를 제안한 부담금은 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연례적으로 부과요율 현행화가 필요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누적 적립금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부담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부과요율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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