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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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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올라…표준지 공시지가는 1.1%↑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10%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년 1월8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천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0년간 변동률이 가장 낮았다.

 

시별로는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상승 폭이 컸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0.45%)만 떨어졌다.

 

전북(0.21%), 울산(0.21%), 전남(0.36%), 부산(0.53%)도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했다.

 

역시 지난 2005년 주택 공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로 서울(1.17%)이 가장 크게 올랐으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제주(-0.74%)와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내년 1월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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